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적인 공기적정성 검토 서비스로 귀사의 건설 프로젝트 일정을 최적화하세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공 건설공사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단계 검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적정성 검토의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6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 산정방법,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설계자는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
발주청은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필요
공사기간의 산정
준비기간
측량, 자재·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산정
작업일수
현장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산정
총공사기간
공사중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사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계산
정리기간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산출
건설공사 일정수립, 공기분석의 전문성
28년 이상의 건설공사 경험
토목시공 특급기술등급
건설 프로젝트 풍부한 경험
신뢰할 수 있는 공기적정성 서비스
국내외 건설공사 관리 경험
해외 EPC Project Schedule 관리 15년 이상
국내 10년 이상의 공사, 공무, 일정관리
충실한 공기적정성 검토
시공경험과 건설건설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적정성 검토 서비스 제공
다양한 Project Schedule 관련 서비스 제공
Schedule 수립 : Primavera P6, MS Project 등 전문 스케줄 프로그램을 이용한 Project 일정수립
Schedule 분석 : CPM, PERT 기법 등에 의한 Project 일정 분석 및 일정 최적화
EOT Claim : EOT (Extension of Time) Claim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