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세요
컨설팅(자율,일반) 대상 건설현장
산업예방 실적
입찰참가 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
대상 자격 요건
직전 2년 동안 연속하여 사망사고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
산업재해발생률(사망사고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
공사규모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방법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1.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현장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가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2.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3.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중대재해의 정의 및 적용대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처벌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행정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컨설팅 서비스 혜택
법적 리스크 감소
법적 리스크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예방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강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전문가지원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현장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