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당사는 각 계획서의 작성부터 검토,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통합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작성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이 있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특정 건설기계(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작성기준 (내용구성)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 포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건설공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공장(산업단지 내 2,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창고
작성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발주자는 제출받은 계획서를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시설(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공사
터널 공사
댐 건설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조직
공정별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추락, 붕괴, 낙하 등 중대재해 예방대책
건설장비 및 가설시설물 안전대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
작성 시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